머스크 향, 사향이 아니라 여러 계열의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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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설명에서 머스크라는 단어를 보면 사향노루를 떠올리게 된다. 실제로 그 이름은 거기서 왔다. 그런데 지금 향수에 들어 있는 머스크는 동물에서 얻은 물질이 아니다. 환경 분야 검토 논문은 합성 머스크를 천연 머스크의 대체품 으로 규정하고, 향수와 화장품, 세제의 거의 모든 향에 널리 쓰인다고 적는다. 머스크라는 이름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계열이 어떻게 나뉘는지, 그리고 환경 쪽에서 왜 이 성분이 자주 언급되는지 정리한다.

면세 향수, 100mL까지는 800달러 한도와 따로 센다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향수를 사 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 800달러 면세 한도 안에 들어가는지를 계산한다.

그런데 향수는 그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관세법 시행규칙은 술·담배·향수를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따로 정해 두었고, 향수의 별도면세범위는 100밀리리터다.

이 규정이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지, 100mL를 넘으면 어떻게 되는지, 출국할 때 기내 반입과 위탁 수하물 기준까지 순서대로 정리한다.

면세 향수 별도면세범위와 기내 반입 기준

핵심 정의 — 면세 향수는 800달러와 따로 센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은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면세 한도를 과세가격 합계 미화 800달러 이하로 정한다. 이것이 기본면세범위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이 예외를 둔다. 술·담배·향수는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별도의 표에 따라 관세를 면제한다.

구분별도면세범위
술2리터 이하 ·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등 종류별
향수100밀리리터

향수의 기준은 가격이 아니라 용량이다. 술에는 400달러라는 가격 조건이 붙어 있지만 향수 칸에는 용량만 적혀 있다.

그래서 옷이나 가방으로 800달러를 채웠더라도 향수 100mL는 그 한도와 별개로 면세 범위에 들어간다.

100mL를 넘으면

제3항에는 한 문장이 더 있다. 해당 물품이 면세한도를 초과해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한도를 넘은 만큼만 잘라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뜻으로 읽힌다. 100mL짜리 한 병과 125mL짜리 한 병은 용량 차이는 작아도 결과가 크게 갈릴 수 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품목 분류와 다른 휴대품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한도를 넘길 것 같다면 입국 전에 관세청 안내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국내 면세점에서 산 향수도 들어간다

한 가지 더 챙길 부분이 있다. 출국할 때 국내 면세점에서 산 향수를 들고 다시 들어오는 경우다.

제3항은 이렇게 구매한 내국물품 술·담배·향수가 포함되면 별도면세범위에서 그 수량을 공제한다고 적는다. 출국 전에 공항 면세점에서 50mL를 샀다면, 여행지에서 산 향수에 쓸 수 있는 몫은 50mL가 남는다.

기본면세범위 쪽도 같은 구조다. 국내 면세점에서 산 물품의 구매가격은 800달러에서 공제된다.

향수 여행 반입 확인 네 가지

출국할 때 — 기내 반입 기준

향수는 공항 보안검색에서 액체류로 분류된다. 인천국제공항 안내에 따르면 국제선 기내 반입은 개별 용기 100ml 이하로, 1인당 1리터 투명 지퍼백 1개에 담아야 한다.

기준은 남은 양이 아니라 용기 크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쯤 쓴 150ml 병은 내용물이 적어도 기내 반입 기준을 넘는다.

면세점에서 산 액체류는 예외가 있다. 공항 안내는 면세점 봉투에 넣어 봉인된 상태를 유지하면 용량과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경유지가 있으면 그 나라의 보안 규정이 따로 적용될 수 있어 항공사에 확인한다.

위탁 수하물로 보낼 때

100ml를 넘는 향수는 위탁 수하물로 보낼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 안내는 스프레이류를 총 2kg(2L) 범위에서 개당 500g(500ml) 이하로 안내한다.

향수를 여러 병 들고 가는 경우에는 이 총량 기준을 먼저 본다. 병마다 뽁뽁이로 감싸고 뚜껑을 테이프로 고정하면 파손과 누액을 줄일 수 있다.

기내 화물칸과 여행지 차 안은 온도 변화가 크다. 열과 빛이 향수 변질에 주는 영향은 향수 보관법 정리에서 다뤘다.

장단점 — 여행 중 향수 구매의 실익

장점은 별도면세범위다. 800달러 한도를 다른 물품에 쓰더라도 향수 100mL는 따로 들어온다.

한계는 용량 기준이 엄격하다는 점이다. 대용량 병이나 여러 병을 사면 쉽게 넘고, 넘으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물품 가격이 기준이 된다. 선물용이라면 가격보다 용량 기준으로 구성을 짜는 편이 낫다. 가격대별 선물 고르기는 향수 선물 고르는 법에 있다.

향수 별도면세범위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있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 안내는 관세청이, 액체류 반입 기준은 인천국제공항 제한물품 안내가 제공한다.

요약하면 면세 향수는 800달러 기본면세범위와 따로 100mL까지 면세된다. 기준은 가격이 아니라 용량이고, 넘으면 해당 물품 가격이 과세가격이 된다. 국내 면세점에서 산 향수는 그 100mL에서 공제되고, 기내 반입은 용기 100ml 이하가 기준이다.

여행에서 향수를 사 올 때 용량 기준을 알고 있었는지 댓글로 알려 달라. 사례가 모이면 구매 경로별로 다시 정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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